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일 전 주인이 현재 사업를 팔지만 타주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같은 세금 번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영주권 계속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다른 이름과 세금번호로 타주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시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므로 담당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 처리해 드릴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