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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보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j**son7****
조회981 공감0 작성일4/5/2012 5:47:18 AM
어제 불체자인데요 하고 질문해서 답변주셨는데요...

이 밖에 영주권자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그리고 미혼 자녀들만을 대상으로만 이민 청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부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자의 자녀로 신청해 놓으신 가족이민 청원서는 부인께서 결혼을 하신 순간 무효화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결혼은 했지만 장모님한테 영주권 신청이 성인 미혼자녀로 들어가있어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안했었읍니다. 혼인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영주권
신청이 캔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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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2 8:35:08 PM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혼이고, 가족이민 청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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