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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데 질문 있읍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son7****
조회3,884 공감0 작성일4/4/2012 2:09:31 PM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000년 캐나다로 넘어온 불체자입니다. 하지만 소셜넘버를 받아서
회사다니면서 지금까지 tax 보고도 계속 했구요....
시민권자인 3살된 자녀가 있구요...와이프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비자가 끝나서 2004년에 장모님이 영주권자라서 영주권 I130 신청되어 있읍니다.
저는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들이 답변한 글들을 보니까
미 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구제 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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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2 7:51:2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권자 직계 가족의 불체가 구제라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신 분들 중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신 분들의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웨이버 신청을 미국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이민국의 최근 발표를 말씀하신 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그 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3살이상 자녀분이 만 21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주권자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그리고 미혼 자녀들만을 대상으로만 이민 청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부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자의 자녀로 신청해 놓으신 가족이민 청원서는 부인께서 결혼을 하신 순간 무효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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