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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2****
조회4,900 공감0 작성일4/3/2012 8:34:12 PM
4인가족모두 미국으로 이민와서 생활하다가, 아이들은(14살,9살) 큰아빠집에 맡기고, 부모들은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을 반납한 상태에서

1. 아이들이 만18세 되어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2. 아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직장이 없어도 재정보증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부모 초청(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3. 14세 이전에 가족초청을 통해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재발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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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2 8:40:11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네,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부모님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자녀분들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부재정보증인이 계시면 부모님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a**122**** 님 답변 답변일 4/4/2012 8:45:18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3번항의 7살 아이는 만14세때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d**11**** 님 답변 답변일 4/5/2012 12:33:00 AM
영주권받은지1년된64세노인입니다몽이불편해.한국에서 장기치료를해야되는데.차리리영주권을반납할까요.재입국허가서를신청할까요.여긴한국입니다.6개월이상체류후 입국시한국병원 의사소견서가있으면 되는지요고견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d**11**** 님 답변 답변일 4/5/2012 12:40:08 AM
명주권받은지1년된64세노인입니다.몸이불편해한국에서6개월이상체류할경우 영주권을 반납하던지.재입국신청서를 신청하던지어느것이차후유리할련지요.만일한 입국때한국의의사소견서를 지참하면. 괜찬은지요. 여긴한국입니다.영주권을 반납하려면.한국대사관을가야하는지요.고견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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