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행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we****
조회950 공감0 작성일4/3/2012 3:10:20 PM
안녕하세요?
제 아시는 분이 영주권 신청하고 펜딩상태에서 여행증명서 없이 캐나다로 가셨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지났구요. 지금 다시 여행증명서 신청하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그사이 한국도 다녀오고 싶어하는데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2 8:45:4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에 의한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주 특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을 경우 이민국 재량에 호소, 인정될 경우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국을 떠나신 경우라면 영주권을 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