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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조카를 입양(영주권취득)할수 있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v**id****
조회2,067 공감0 작성일4/3/2012 10:14:52 AM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6세이전에 입양되어야 하고, 입양이 되더라도 입양된 영주권 자녀는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없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는 영주권 문호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야 함" 이라고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저희 부부는 3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딸1명있는데 시민권자입니다.

조카는 1994년생(올여름이면 18세)이고
2년전부터 학생비자로 이곳 미국에서 저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상기 조카는 3명중 장녀입니다.
그리고 둘째조카는 1996년5월생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명의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입양절차와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입양절차는 한국의 법원과 구청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입양 허가 후에 영주권 신청하면 취득은 얼마나 걸릴까요?


새언니가 조카3명을 어렵게 키우고 있는데,
큰조카가 공부에 욕심이 있어 어려운 가운데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더 이상 공부를 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둘째 조카도 언니랑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여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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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2 7:42: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등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입양된 자녀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6세이전에 입양수속이 완료되어야하고 양부모가 시민권자여야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수 있는데 양부모가 영주권자일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의경우 문호가 열려있지않아 3년정도 기다려야하고 기다리는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양은 체류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은 합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입양 자녀의 입양수속이 16세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입양하려는 자녀가 만 16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같은 형제 자매를 두명 동시에 입양 할 경우, 한 자녀는 만 18세 까지 입양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입양수속이 최소6개월이 걸리고 있으므로 지금 시작해서는 이민혜택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3/2012 5:39:44 PM
안됩니다.
영주권자는 안됩니다. 입양영주권은 시민권자만 되고, 16세 이전이여야 합니다.
귀하의 자격도 안되고, 조카의 나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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