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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구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1,267 공감0 작성일4/2/2012 3:34:28 PM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시민권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본"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구제"에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큰아이가 21세가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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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2 1:13: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자녀가 21세될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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