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I-485)접수전 180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사실이라면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속중에는 영주권 승인 결과와 상관없이WORK PERMIT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연장 해 줍니다.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상담해 보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