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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드림

지역Virginia 아이디z**438227****
조회1,595 공감0 작성일3/31/2012 6:21:51 AM
저는현제버지니주일본식당에서스폰받아영주권진행중이며우선일자가2007년1월16일입니다.부득이한사정으로타주에있는일본식당으로옮기려고하는데영주권받는데문제는없는지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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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8:24:34 AM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케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한 후 180일 이후부터 새로운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직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실 경우, 현재 I-140 (취업이민 청원서)이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일단 받으신 우선일자 (2007년 1월 16일)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I-140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 회사를 바꾸시면 영주권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우선일자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4/1/2012 12:20:22 AM
위에 변호사님이 말한데로 485 접수후 6개월 후에 이동하세요.
저도 지금은 영주권이 있지만 그전에 고생이야 말로 못합니다.
새로 하시려면 비용도 거의 다 다시 들어 갈 것입니다.
어차피 참으신거 더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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