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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에서 7년 체류하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i****
조회1,183 공감0 작성일4/8/2012 11:46:53 PM
다시 미국으로 아이들과 다시 돌아 갈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가로 남편과 아이들은 다 미국시민이고 한국에서 7년 산거는 남편사업때문에 와 있어요. 남편은 계속 한국에 몇년더 있을꺼고 전에는 매년 미국방문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간거는 한 2년 됐어요.

처음한국 간거는 7년전 미국회사에서 2녁계약으로 파견 나간건되 남편이 3년전 직접 사업하기 시작해서 아직도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입국은 가능한지?
입국후 영주권 갱신 소요 시간은 어느정도 예상인지?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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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2 11:11: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서없이 여행기간이 7년이 넘었다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판사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iminusa@y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h**ai****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6:51:26 PM
답글 감사합니다. 처음 5년간은 재입국증명서로 미국/하와이 다녀왔구요, 마지막 2년전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경고를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상황이 달라질수 있는것인지요? 죄송합니다. 처음 재입국증명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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