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신분으로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신청해 놓으시고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미용사에게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요건은 각 주별로 다릅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7세 이상으로서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을 마쳐야 하며, 1600시간의 이론과 실기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이외에서의 이론과 실기 과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600시간의 이론과 실기 과정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2년간, 자격증을 가진 미용사의 지도아래 배운 견습생의 경우에도 350시간의 이론 수업을 마치면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1600시간의 이론과 실기 과정 대부분을 인정받아서 캘리포니아주 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