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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로서 영주권자의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2,108 공감0 작성일4/8/2012 7:49:56 AM
저는 4년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당시 8세의 딸아이와 입국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신분을 유지하고져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리젝이 됐고, 어쩔수없이 체류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년전에 영주권자의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물론 결혼신고는 했구요. 지금의 제 신분은 서류 미비자 입니다.
남편의 아들은 29세로 시민권자이고 아들의 초청으로 남편은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낳지는 안앗지만 시민권자의 남편아들로 인하여 제가 영주권을 신청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은 미용사자격증은 저의 지금의 신분에서 이곳에서 적법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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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2 1:22: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신분으로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신청해 놓으시고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미용사에게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요건은 각 주별로 다릅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7세 이상으로서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을 마쳐야 하며, 1600시간의 이론과 실기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이외에서의 이론과 실기 과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600시간의 이론과 실기 과정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2년간, 자격증을 가진 미용사의 지도아래 배운 견습생의 경우에도 350시간의 이론 수업을 마치면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1600시간의 이론과 실기 과정 대부분을 인정받아서 캘리포니아주 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RA****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55:43 A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저의 신분으로 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신청해 놓으라고 하셨는데 청원서를 제출하면 체류문제에 대하여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청원서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언제 하여야 하는지요?.
k**h****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2:02:02 PM
I-130을 접수한다고 해도 보호, 혜택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불법체류자의 신분이기때문에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해서 영주권을 받기전에 이민국에 단속되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I-130을 신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신청을 하면 우선일자를 요즘 날자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지금 신청한 I-130을 업그레이드하여 빠른 진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시민권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3년이상 같이 산 증거를 제출하기 쉽기 때문에 인터뷰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I-130을 제출하시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시는 방법과 직접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려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pdf) 받아 출력하신뒤 요구하는 서류들을 포함해서 이미국에 Fee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실 경우엔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편하고,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g**ra****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0:51:11 PM
흠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 취득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본문을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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