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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날짜가 비슷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조회669 공감0 작성일4/8/2012 1:17:39 AM
저는 현재 F 1 visa 로 4학년 재학중인데 금년 5월졸업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시민권자 3순위 로 초청( 우선일자 2002년 6월)
저의 가족은 합법체류(E2)상태임.

이번달 문호를 보니 7월이나 8월에 영주권 접수가 가능 할것 같은데
저는 grace time(60일)까지 계산하면7월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것같읍니다.

만일7월이 지나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 약간의 예외조항이 있는지(1-2개월 over stay)
- 짬깐이라도 학교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하는지(이경우는 한국에서 별도접수해야되기 때문에 좋지 안다고 들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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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4/8/2012 10:48:50 AM
현재상태로 이민국의 문호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졸업을 5월달에 하신다고 하니 지금부터 OPT를 준비하세요. 그럼 졸업후 최소한 3개월(90일)을 벌고, 거기에 유예기간 2개월(60일)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어치피 직장을 구해야 할 테니, 그 기간동안 직장도 알아보고, 기회가된다면 인턴쉽등을 해서 앞으로 취업의 기회도 넓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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