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수속시, 초청을 한 초청인 또는 초청받은 받은 수혜자가 이민 수속 중간에 사망을 하더라도 수혜자 및 그 동반가족들의 이민수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 및 동반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초청인이 사망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경우 양식 I-864 를 통한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수속 과정에서 대체 보증인 (Substitute Sponsor)을 세우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가능한데, 대체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민 수속에서 많이들 세우시는 연대 보증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체 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구제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사람에게만 대체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친부모,장인 장모,시부모,형제, 자매,18세 이상 된 자녀,사위 또는 며느리,처남, 매제, 처형, 처제,조부모,손자,손녀,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입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속중단이 부당하다는 심사관의 재량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