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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초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8yw4****
조회1,024 공감0 작성일4/7/2012 11:27:03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1944년(69세)인 오영욱입니다.
어머니(시민권자)의 초청으로 2003년 5월 28일에 이민신청해서
2009년 5월 6일자로 이민허가(WAC -03-179-52484)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2010년 2월에 어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신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본인의 친누나(71세, 시민권자,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재정보증능력이
없고,자녀들은 능력이 있슴)와
2, 1956년생인 남동생(영주권자약15년, 월급받는자로 재정보증능력이
없슴)
3, 본인은 한국에 다소의 건물을 소지한 재산능력이 있습니다.

위의 누구에게 대체신청을 의뢰하여야 유리한지 알고싶고, 또한 대체신청이 늦지않았는지, 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대체신청이 가능하면 한국에서 신청하는것과 미국에서 의뢰인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유리한지 알고 싶고, 비용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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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2 11:43: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수속시, 초청을 한 초청인 또는 초청받은 받은 수혜자가 이민 수속 중간에 사망을 하더라도 수혜자 및 그 동반가족들의 이민수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 및 동반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초청인이 사망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경우 양식 I-864 를 통한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수속 과정에서 대체 보증인 (Substitute Sponsor)을 세우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가능한데, 대체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민 수속에서 많이들 세우시는 연대 보증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체 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구제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사람에게만 대체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친부모,장인 장모,시부모,형제, 자매,18세 이상 된 자녀,사위 또는 며느리,처남, 매제, 처형, 처제,조부모,손자,손녀,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입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속중단이 부당하다는 심사관의 재량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b**8yw4****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10:07:38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요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긴한데, 위 법적보호자의범위내에서의 재정보증이
어려울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군요. 그러나, 방법이 전혀없는것이 아니라는 이해로 알겠습니다.
아직시간이 있는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는대로 미국에 가서 면담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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