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조회1,000 공감0 작성일4/7/2012 1:37:00 PM
안녕하셔요? 영주권 수속단게가 인터뷰를 패스하고 Card/ Document Production
Card/ Document Production
으로 문호가 오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2 3:46: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 시간이 길어지자, 영주권이 나오기전,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단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서류인 I-485을 신청한지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둘째, 새로 옮기는 일자리도 처음 수속했던 일자리와 같은 직종이라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