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이민청원(I-130)을 접수하고, 우선 날짜를 받은 후 2년 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안에는 독자적으로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해도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것 입니다.
영주권자가 하루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최선 입니다. 한두번의 음주운전 단속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안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아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는게 아니고 영주권을 받고 3년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