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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Oregon 아이디j**vyhon****
조회966 공감0 작성일4/7/2012 11:28:14 AM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자와 올 오월에 결혼을 합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결혼 후에 먼저 영주권 신청을하고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 후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

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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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2 11:58: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이민청원(I-130)을 접수하고, 우선 날짜를 받은 후 2년 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안에는 독자적으로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해도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것 입니다.

영주권자가 하루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최선 입니다. 한두번의 음주운전 단속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안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아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는게 아니고 영주권을 받고 3년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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