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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후 문호후진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als2****
조회1,083 공감0 작성일4/7/2012 9:44:1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12월에 가족이민 1순위로 영주권 문호가 열여 인터뷰 까지 문제없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 을 받아 현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워크퍼밋 날짜가 이미 한달 지났습니다. 인터뷰를 보기전에 문호가 열린 적이 있어 인터뷰를 볼수 있었지만 날짜가 거꾸로 가서 다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의 영주권 문호는 2005년 5월 15일 인데 오늘 보니 현제 문호가 5월1일까지 열려 있네요! 이런 경우
1.제가 계속 일을 해도 되는지?
2.제가 이미 불법이 된것인지?
한달후면 열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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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2 3:54: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발급된 노동허가증(EAD)의 1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신청일로부터 발급일 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급해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대기기간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증 없이 불법고용상태가 180일을 넘게되면, 245(i) 조항의 혜택이 없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는 I-485/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인터뷰를 마쳤기 때문에 영주권 서류가 거절될 확률은 없겠지만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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