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0미만 불법체류의경우 취업이민 영주권(I-485) 승인에 문제가 없는데 귀하의경우 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되어 원래 입국시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넘어간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거절될경우 불법체류 기간 일수 계산은 처음 방문시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계산 됩니다.
안따깝지만 180일이상 불법체류로 I-485가 거절된것은 번복될수 없습니다. I-485가 거절되면서 I-140도 거절시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I-140을 확인해서 취업이민을 다시 진행하시고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