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무래도 이상해서 아시는분좀 조언해주세요.

지역Michigan 아이디524****
조회2,837 공감0 작성일4/6/2012 8:13:09 AM
아까 질문했던 딸(시민권자)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1-130이 8개월째 안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민국에 가서 물어보니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서류가 밀려서 1-130이 2007년것이 되고 있기때문에 많이 기다려야된다
몇년 기다려야될지 모르겠다. .

너는 2013년 1월 15일에 재판을 받은후에 판사에게서 오더가 떨어져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영주권을 못준다.


1-130이 늦이지는것은 재판때문이다.


1-130이 재판때문에 그렇게 안될 수 있는건가요?
서류때문에 불체가 된 단순불체자인데도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 이민국 직원 말대로 몇년 더 기다려야지 된다면
어렵더라도 한국으로 가서 다시 waiver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위독하시는데 방법이 없네요
그럴경우에 이런것을 맡아줄 전문 변호사님은 안계신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2 10:08: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는 뭐라고 말씀 하시는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130은 5개월내에 승인되고있습니다. 2007년도분 심사는 직계가족이아닌 카테고리입니다.

I-130 접수증만으로 추방재판 종료를 신청해보는등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와 다시한번 상담해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인계받아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요.
회원 답변글
524**** 님 답변 답변일 4/6/2012 6:10:03 PM
오늘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저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없이 5개월이면 된다는데요.
그래서 딸이 이민국에 service 신청을 했고 두주후에 소식이 없으면 다시 전화하라는데요
이민국 직원이 잘 모르고 한 말이더라구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