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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중 한국방문

지역Michigan 아이디524****
조회1,146 공감0 작성일4/6/2012 6:25:16 AM
뭔가 일이 이상한것 같아서 전문변호사를 찾습니다.
남편은 비자가 있고 저는 서류잘못으로 불체가되어 추방재판을 받던중
딸(유학때 낳은시민권자)이 21살이 되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은 4개월만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저는 8개월째 1-130이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재판날짜는 2013년 1월 13일로 잡혀있는데 그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
는가요?
친정아버지가 88세 위독하시고 보살펴드릴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영주권은 나중에 받더라도 10년 입국면제를 받아서 아버지를 뵙고 올 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복잡한것 같은데 이런것 아시는분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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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2 7:41: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경우 I-130은 보통 5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13일까지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것이 됩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재입국금지 사면을 받아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아 추방재판을 마무리하시고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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