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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3,297 공감0 작성일4/5/2012 11:10:13 PM
결혼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써티피케이트는 10/2010이고 와이프는 시민권 백인입니다. 저는 서류미비자 이었고요. 실제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와이프가 일도 않하고 와이프로 아무 일도 않고 내가 학생이어서 부모님과 사는데 부모님이 도와주겠거니 하면서 부모님과 계속 마찰을 만들면서 심지어는 음주운전도 하고 최근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만일 이혼하게 되면 제 신분은 어찌 됩니까?
내년 1월에 영주권으로 갱신하게 되고 제 계획으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다음해에 곧장 시민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면책이나 요구로 (시민권자) 이혼시 제 신분은 어찌 되는지요. 혹 진짜 영주권을 받고서 이혼을 하면 전 언제 시민권을 받고 부모님 초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갑갑합니다. 마치 제게 약점을 잡은 듯이 휘두르는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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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2 11:23: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 이내에 부부가 이혼등의 이유로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자에 관계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배우자의 동의없이 본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으며 이혼전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서류나 진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공동 신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이민국 담당관에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혼을 아직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민당국에서는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관련 정부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들 입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를 하지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 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통해 지시대로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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