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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발급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g**290****
조회3,518 공감0 작성일4/5/2012 4:46:55 PM
저는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현재 4월 영주권 문호에 제 우선 순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오늘 uscis.gov 사이트에 들어 가서 제 가족의 케이스 넘버를 넣고 확인을 했는데 저와 제 아들은 마지막 단계인 Card/Document Prodution 단계에 왔있는데, 제 아내는 세 번째 단계에 있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 인가요? 큰 문젠 아닌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 케이스는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저와 제 가족은 동시에 같이 이민 서류도 넣었고, 체류 하는 기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2009년에 가족들 영주권용 사진과 간단한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보낸 적이 한번 있고 그 뒤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 됐다고 마냥 기뻤는데 아내 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증거 자료를 다시 보내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며,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려 해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6년 넘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서 기쁜 소식을 갖게 되는구나 했는데....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On April 5, 2012, we mailed a notice requesting additional evidence or information in this cas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notice to submit the requested information. This case will be in suspense until we receive the evidence or the opportunity to submit it expires. Once we receive the requested evidence or information and make a decision on the case,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A request for evidence is made when an application/petition is lacking required documentation/evidence (initial evidence) or the officer needs more documentation/evidence (additional evidence) to determine an applicant's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 We may send you a request for evidence at any stage of our review. The request will indicate what evidence or information is needed for us to fully evaluate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The notice will explain where to send the evidence and will give the deadline for your response.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will be held in suspense during that time. If you receive a request for evidence and have questions about what you need to submit, you may call our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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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2 5:53:20 AM
I-485를 접수할 시점까지 미국 내에서의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셨다면 문호가 열린 상태에서의 '보충서류 요구서'는 간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부인이 주 신청자가 아니고 다른 부양가족인 아드님의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어 영주권 카드까지 발급상태 (Card/Document Production)에 있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권 비자 복사본을 잘 보이게 복사하여 다시 보내라는 아주 간단한 요청부터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사항을 다시 보내라는 요청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의 경우, 부인 쪽 가족의 '제적등본'을 다시 요청하여 부인 쪽 부모님의 성함 및 부인의 출생일, 출생장소 등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3-4일 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에 대하여 부인의 케이스를 보충해야 할지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답변을 잘 하시면 위의 사항과 같이 간단한 경우는 답변을 보낸 후 며칠 내에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290**** 님 답변 답변일 4/6/2012 1:11:27 PM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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