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과 H-1B 동시 진행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H-1B 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우선 H-1B부터 빨리 접수 하십시요. 앞으로 2~4주이내에 쿼터가 소진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언제든지 진행 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