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가 잘못한것 같아요.뭐가 잘못된것인지 어찌해야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524****
조회3,397 공감0 작성일4/12/2012 6:22:43 AM
저의 변호사는 외국인이라서 영어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잘못으로 영주권이 기각되어 추방재판중에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첫 재판에서 판사가 딸이 7월이면 21살이 되니 9월 15일
로 재판을 연기해준다고했어요.
유학때 낳은 딸(시민권자)가 21세(2011년 7월 26) 가 념어서 준비를하여
변호사는 8월 15일날 1-130을 접수해 주었고 접수증을 받았어요.
9월 15일날 재판관에게 가니 2013년 1월 15일로 연기를 해 줄테니
그동안에 영주권을 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1-130이 떨어져야 1-485가 시작된다며 계속 미루고 있어서
그냥 일단 1-485를 접수해달라고하여 2011년 10월 7일날 1-485를 접수했고
핑거프린트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1-130이 5개월이면 승인이나고 그 다음에 판사에게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8개월째 1-130이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요.
아버지는위독하시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2 8:45: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 신청서(I-130)를 승인 받은 다음에는 그 승인서에 근거하여 신분조정 신청서(I-485) 를 이민판사에게 제출하는게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추방재판 중 신분 조정을 승인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기 때문 입니다.

이곳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케이스 파일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하시고 귀하의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야할것 같습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2 12:12:50 PM
추방재판중의 I-485 는 이민판사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130 이 승인되어야만 I-485 가 시작된다는 변호사의 말은 맞습니다.
현재 추방재판중의 I-130 의 인터뷰는 약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INFOPASS 를 하셔서 USCIS 에게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I-130 에 대한 신속한 인터뷰 날자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시고 I-130 이 승인되면 이민 검사 (TRIAL ATTORNEY) 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민재판의 종료를 신청하시면 다음 재판 전 이라고 이민국에서의 I-485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이민검사실에서는 I-130 이 계류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공동으로 이민재판의 종료(JOINT MOTION TO TERMINATE)를 합의해 주기도 하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민 검사실의 동의를 받아 이민판사가 재판의 종료를 선언하면 일반 추방에 관련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 처럼 I-130 과 I-485의 동시 심의가 가능해져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524****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2:10:02 PM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가 맞게 한건데 왜 130을 승인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김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알아봐야지 되겠네요.
524****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2:22:13 PM
와~ 이런사실을 몰랐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