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일반여권 신청시 3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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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2012 1:55:35 AM
영주권자가 일반여권 발급땐 강력 조치 [LA중앙일보]
여권회수하고, 3년이하의 징역·700만원이하의 벌금형
LA총영사관, 심사 강화
[기사입력: 04.10.12 22:33 ]
LA총영사관의 여권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총영사관은 10일 최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체류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일반여권을 신청하거나 거주여권 발급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서류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은 민원담당 영사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 발급 대상"이라면서 "영주권 취득 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만약 영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일반 여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여권 발급 신청서상 거짓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회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 발급 신청 대상임을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이나 부동산 매매시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