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
조회2,656 공감0 작성일4/10/2012 6:43:38 PM
시민권자 남편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불체자였던 제가 쇼설을 받고 일도 하면서 세금보고도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2 7:26: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소셜번호나 불법취업,세금보고등은 문제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j**n1****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2:00:19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7:21:00 AM
영주권 신청전에 소셜을 받고 그것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불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j**n1****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8:59:17 AM
불체일때 브로코를 통해 쇼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님편을 만났어요.
q**r****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8:03:34 AM
언급하지 마세요 공문서 위조 큰 문제입니다
s**eba****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9:39:57 AM
그럼지금 쇼셜이있는데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쇼셜하라고 할텐데 없어야할사람이 가지고있는걸로나오면....... 그 후상황은 언급않하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