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가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는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비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 3 우편물을 보냅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게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수속할때 입니다. 믹구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바로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