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t**eofl****
조회2,570 공감0 작성일4/9/2012 3:37:32 PM
현재 유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자이셔서 오래 걸리지만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수속하려 하는데
수속기간중에 제가 결혼을 하면 신청이 취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속기간 중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일 전에 만난 변호사가 아버지가 영주권자일때 수속들어간거랑 상관없이 다시 신청해야한다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2 7:48:5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하시면 I-130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하시기 전에, 즉 I-130이 여전히 유효할 때에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되고 우선 순위 일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시거나, 졸업 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또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비이민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서 졸업 후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4/9/2012 4:12:33 PM
아버님이 영주권자일때 접수한 서류를 시민권자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우선일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변호사를 바꾸시는것이 좋을 듯 싶네요.
p**bul****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4:51:49 PM
상동입니다.
변호사라고 모두 똑같지 안슴다.
특히 J.D. 를 법학박사라고 우기는 자들은 선임 안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건투하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