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 신청인의 미국 내 신분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있으며,파산 신청가능 여부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파산신청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구분 짓는 법적인 거주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하에서는 이민절차 중 도덕적, 윤리적 범죄에 관련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자체가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숨긴다던 지, 타인 명의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파산청원서 자체가 거부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청원서 기재시의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위증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민법상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아무런 문제 없이 파산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이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