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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 학생의 한국 고등학교 진학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975 공감0 작성일4/9/2012 11:09:30 AM
영주권자인 아들 아이가 사정이 있어 한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이 2년 이라는데 졸업시 까지는 한번 더 발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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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2 11:18: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한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재입국증명서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2년후 미국에 돌아와서 연장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나가더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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