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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직원이 잘못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524****
조회2,277 공감0 작성일4/9/2012 9:16:37 AM
딸(시민권자)이 21살이 되어 1-130과 1-485를 접수시키고 나서
기다리는데 8개월째 1-130이 승인이 안나고 있어서
이민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이민국 직원은 지금 너의 case는 2007년것이 승인이 되고 있는데
8개월 되었다고 그러느냐며 신경질내면서 가라고 그러더군요.
집에와서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잘못된거라고 5개월이면 승인이
나야지 된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까 시민권자 부모의 21이상 자녀초청이 2007년것이 승인이 되고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거꾸로 해 놓은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찌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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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2 11:25: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민국 직원 실수인지 신청인이 잘못 신청한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예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5개월이면 승인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1:17:41 AM
이민국 직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단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께서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신것 같아보이네요. 질문하신 케이스는 두가지인데 한가지 케이스로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가 미성년 딸을 초청한 것인지, 시민권자 딸이 부모를 초청한 것인지 두가지를 섞어 놓으셨네요.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려거든 1. 케이스 카테고리(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등등) 2. I-130의 우선일자(2005년5월15일등등) 이 두가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작년에 접수를 하신것 같은데 1순위 시민권 부모의 미혼자녀의 경우 2005년접수분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7년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524****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1:40:49 AM
저는 딸(시민권자)이 21살이 넘어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8월 15일날 접수가 되었구요. 아직까지 리비유상태이고 전화해보면 아직 노말 프로세싱이라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민국에 신청을 해서 직접가서 물어보니 2007년에 접수한사람들이 승인이 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것이예요. 지금 다시 이민국에 신청을 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2:08:53 PM
변호사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때는 대략 5개월이면 승인이 납니다. 만약 담당하시는 변호사가 있다면 같이 이민국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7:26:09 AM
지들이 잘못해도 절대 인정 않하는 것이 미국애들입니다
잘잘못 따지지 말고 받는데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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