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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조회1,153 공감0 작성일4/9/2012 12:11:48 AM
내년에 아들이 21세인데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인 딸아이가 만18세가 됩니다.
딸아이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요?

제가 영주권을 취득후 미성년자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여 몇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보길

어느 주에서는 시민권자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영주권 준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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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2 7:23: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주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주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에는 시민권자의 동생은 제외 됩니다. 동생을 초청하려면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하든 아님 시민권자인 형제가 초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hun****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8:02:45 AM
김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제가 문의한 내용(딸도 동시에 영주권 받는 부분)에 대해 연방법원의 판결을 적용하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연방법원의 주별 관할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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