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두분 모두 미국에서 일을 하실려면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 함께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접수후 3개월이내에 EAD카드를 받으면 소셜 사무실에 소셜번호를 발급받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