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5 년 3월 28 일부터 신청된 노동허가서 ETA 케이스 번호는 C 나 A 로 시작합니다.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고용주가 변호사한테 알려달라고해야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자는 권한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