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모든 파일을 넘겨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할수도 있지만 검토해서 사용할수있는 부분은 사용하려면 파일을 넘겨 받는게 좋습니다. 법ㅂ적으로 파일을 넘겨주게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