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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없이 영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R**OND****
조회2,076 공감0 작성일4/14/2012 11:24:59 PM
안녕하세요?
현재 의대에 재학중인데요
저의경우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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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2 11:43: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은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1순위(A)그리고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단 두가지만이 존재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 (A)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해당분야에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취업이민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인, 비지니스, 교수, 연예인들 등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명성”을 미 이민법의 해석을 통한 정답은 자신의 국가에서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것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영주권 진행으로서 취업이민 1순위 이외에 한국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NIW 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에서는 면제(waive)가됩니된다.

현재의 NIW의 승인조건은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NIW로 승인을 얻어내는 성공 케이스들을 보면 교수직이나 연구직은 다수의 출간물이 기준이 되며 특출한 상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분야의 공헌도나 작품 수에 따라 NIW케이스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IW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첫째 신청인의 자격이 중요하며, 둘째는 이를 뒷받쳐주는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NIW 신청편지(Petition Letter)를 작성해주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귀하의 이력서와 논문,수상,저서,본인의 능력이나 활동을 소개하는 간단한 이력서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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