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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법 전과자

지역New York 아이디k**sang121****
조회4,261 공감0 작성일4/14/2012 3:22:32 AM
미국 생활중 단 한번의 큰 실수로 인해 중범 전과자가 되어버렸다면,인제는 평생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지요? 또한 한번 추방 당하면 평생 입국이 불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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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2 8:30: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마지막 미국 입국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판결의 형량이 1년 미만이더라도 추방됩니다.

범죄와 추방의 상관관계는 미국내 체재기간과 입국기록, 그리고 비시민권자의 이민신분에 따라 다르고 복잡합니다. 형 사재판 과정중에 형량및 판결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방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판결을 받은 후가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이민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진출국이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하면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적법은 추방되어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미국입국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유용한 면제 조항으로 면제를 받게 되면 합당한 비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방 외국인에게는 면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고 비자를 받을수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6:49:44 AM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전과 사실이 있다해도 어떤 결과로 가는지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지요. 최소한 법원의 최종판결이라도 알려주셔야 무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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