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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juli****
조회1,792 공감0 작성일4/13/2012 4:19:22 PM
저는 부인과 함께 2000년에 관광비자로 입국 하였고 친척 스폰서로 H-1 B비자로 변경하였으나 영주권을 들어간 뒤에 스폰서가 부도가 나는 이유로 불체가 되었읍니다 .슬하에 2아들(시민권자임)이 있는데 신분을 회복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아들은 9살 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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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5:26:22 PM
슬하의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5:40:58 PM
내가 이렇게 쓸려고 하다가... 놥두고보니 똑같은 말씀을.... 한바탕 해오리 바람은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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