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이라면, 현재로서는 I-130만을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실지, 아니면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문호가 열리는 시점에 어디에 체류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나중에 상황의 변경에 따라 수정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3년 뒤 학생비자를 주한미대사관에서 연장 신청을 하신다면 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비자 신청시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I-130 신청/승인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가 3년 뒤에 만기되더라도 미국내에서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는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H1b와 같은 취업비자 신분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I-130을 진행하시면서 관련한 조언을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고, 향후 일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