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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등6학년 아들의 reentry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nceart****
조회511 공감0 작성일4/12/2012 7:08:33 PM
이번 6월에 형제 초청 비자인터뷰날짜 받았습니다. 인터뷰후 영주권이 나온다면 가족(4인)과 함께 이주할 예정인데, 여기 사업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랑 아들(초등6)만 7월에 먼저 가서 영주권을 activate(제가 주신청자입니다) 한 후 1-2개월 후에 같이 돌아 올예정입니다(딸이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이라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급하게 갑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쯤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미국 첫입국이 6월 그리고 출국이 8월,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6-7개월 생활 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땐 집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재입국해야 되는데 그때가서 미입국시 아들의 신분이 문제되지 않나요(전 1-2년 한국에 머물러야 되서..)? 왜냐면 아들이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해서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고 reject 할 경우가 생길 까요? 경험하시거나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아이들은 reentry permit 신청이 안되고 3개월 이상 머물를 수가 없어서(한국 학교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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