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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1****
조회1,792 공감0 작성일4/12/2012 11:55:52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내년 2월이 영주권 기간 2년이 만기가 됩니다. 그전에 한국에 출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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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2 2:22: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영주권자도 영주권자로 누릴수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2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하셔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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