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셨어도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귀하가 미국시민권 자녀를 낳을경우 아이가 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할경우 10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