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6월22일이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우선일자가 2004년4월15일입니다. 1년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