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2 8:08:3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6~8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시면 체류기간 상관없고 불법체류가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안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52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80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21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