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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방법과 비용

지역ETC 아이디l**m071****
조회2,214 공감0 작성일6/10/2012 11:22:4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E-2비자로 변경하여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리를하였습니다.
E-2비자가 만료되에 불체자신분로 지내다가
얼마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를만나 결혼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두아들과 저를포함하여 3명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방법과 비용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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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2 12:25: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전에 이루어졌다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나이가 21세가 아니고 만18세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초청청원서(I-130)가 420불이고 영주권(I-485)은 1,070불 입니다. 이 비용은 1인당 비용이고 14세미만 자녀의경우 I-485는 635불 입니다. 가능하시면 본인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실수가 없도록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l**m071****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10:53:38 PM
김 유진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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