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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조회1,202 공감0 작성일4/22/2012 3:41:49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6168번 글에 대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EAD를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일을 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민국의 직원들이 이를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민국 직원들이 싫어해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영주권 받은 후 계속 적으로 일할 것임을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면, 제 스폰서와 상의 해서 EAD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한번만 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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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2 4:06: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떤식으로 증명할지는 귀하의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귀하나 스폰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담당변호사가 찾는게 쉽습니다.
회원 답변글
a**rma**** 님 답변 답변일 4/22/2012 4:28:32 PM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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