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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조회1,029 공감0 작성일4/22/2012 11:17:37 AM
안녕하세요. 스폰서가 정해주는 필리핀 변호사와 진행중인데, 너무나 무례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상처를 입고, 여기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잘 해주신다는 추천을 받고,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F1 신분으로 체류중에 올 3월에 140, 485, 765 를 동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에 finger 마치고, EAD 카드 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EAD 카드로 SSN 을 받고, 회사로 부터 급여를 paycheck 으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더이상 제 F1 신분은 유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485가 denied 되면, 유지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485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진 EAD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F1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고...

그런데, 이 필리핀 변호사말은 제가 반드시 SSN을 받고 paycheck 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네요... 옵션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제가 원하면 F1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AD로 일을해 paycheck을 받아도 제가 F1
을 계속 유지 가능한지? paychek을 받는 과정이 제 case에서 필수 과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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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2 2:15: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I-485의 혜택으로 노동 허가서(EAD)나 여행허가서(AP)를 사용한 경우에는 I-485가 거절되면 불법신분으로 전락됩니다.

EAD를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일을 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민국의 직원들이 이를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a**rma**** 님 답변 답변일 4/22/2012 3:34:59 PM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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