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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선일자 대기중 결혼을 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1,226 공감0 작성일4/21/2012 11:11:1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미혼자녀로 대기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올 연말에 시민권을 따시는데 시민권 따신후 제가 만약에 비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옮겨지는지 아니면 petition자체가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옮겨진다면 와이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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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2 8:11:55 AM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시면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었음을 이민국에 통보하고 Upgrade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가족초청 1순위로 범주가 조정됩니다.

그 이후 결혼을 하시면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에 역시 피초청인이 결혼을 했음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초청 1순위에서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범주가 내려가게 됩니다. 우선일자는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나 2012년 5월 현재 대기기간이 3년 정도 더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조정된 후 부인과 21세 미혼 자녀는 우선일자가 다가와 I-485를 신청하시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동반가족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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