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 결혼을 하시면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에 역시 피초청인이 결혼을 했음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초청 1순위에서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범주가 내려가게 됩니다. 우선일자는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나 2012년 5월 현재 대기기간이 3년 정도 더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조정된 후 부인과 21세 미혼 자녀는 우선일자가 다가와 I-485를 신청하시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동반가족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