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직장인의료보험, 또 하나는 지역의료보험.
직장인 의료보험은 다니는 직장의 급여수준에 따라 월 보험료를 냅니다. 보유재산이나 연령, 가족수와는 무관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무직자, 농업 등등..
월보험료는 본인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소유여부, 연령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와서 직장에 들어간다면, 그 회사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고,
만일 은퇴하여, 한국에서 직장이 없다면 지역의료보험을 내면 되는데
지역의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내국인들은 지역의료보험시 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만,
외국인들은,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내국인보다 더 많이 냅니다.
그 이유는 직업없이 은퇴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한국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