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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 벌금 받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0****
조회2,011 공감0 작성일4/21/2012 12:54:28 AM
제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작년에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벌금 900불과, 하루 교육을 받았고,
그 기록은 2년후에 삭제 될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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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2 1:13: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4/21/2012 5:58:00 PM
답답하군요 ,폭력전과가있다는 사람하고 살겠다는건 매라도 맙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는것인데, 그렇케라도 살고싶을까 ? 그리고떼리고 본처가 떠난지 얼마되지도 않은것같은데 ...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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