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2 6:59:4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 진행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개인이 지불하는 비요으로 구분되는데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변호사 사무실 체크를 사용하거나 머니오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고용주나 개인 체크로 지불하실경우에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13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39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79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