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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비용은 직장체크를 사용해야하는지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oome****
조회1,668 공감0 작성일4/19/2012 6:31:13 PM
영주권관련해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데, 변호사비용을 직장에서 내야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야 합니까. 저번에 신문에서는 직장에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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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2 6:59: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개인이 지불하는 비요으로 구분되는데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변호사 사무실 체크를 사용하거나 머니오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고용주나 개인 체크로 지불하실경우에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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